프랑스 최고 행정법원이 공공 수영장에서 전신 '부르키니' 수영복을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지만 그르노블 시의 항소는 기각됐다.
지난달 그레노블은 부르키니를 포함한 모든 수영복을 승인해 정부와 법적 다툼을 촉발했다.
부르키니는 이슬람 여성들이 정숙함을 유지하고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 주로 착용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종교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규칙에 대한 선택적 예외"를 허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르노블의 지방 법원이 공공 서비스의 중립성의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이유로 금지를 유예한 후 이 분쟁은 국무원까지 이르렀습니다.
제랄드 다르마냉 내무장관도 이 정책을 프랑스의 세속적 가치에 위배되는 "용납할 수 없는 도발"이라고 비판했다.
프랑스는 수영복 착용에 대한 엄격한 법률이 있으며 공공 장소에서의 종교적 표현 문제는 분열입니다.
국영 수영장에서 부르키니를 금지하는 것도 위생상의 이유로 옹호됩니다. 남성은 일반적으로 꼭 끼는 수영복을 착용해야 합니다. 그르노블은 더 긴 수영 반바지를 허용함으로써 뒤집으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부르키니란?
- 부르키니는 얼굴, 손, 발을 제외한 모든 것을 덮는 전신 수영복입니다.
- 이름은 "부르카"와 "비키니"의 합성어입니다.
- 부르카와 달리 부르키니는 얼굴을 자유롭게 해준다.
- Burkinis는 엄격한 정숙 칙령을 준수하면서 공개적으로 수영하는 방법으로 무슬림 여성에게 판매됩니다.
부르키니에 대한 프랑스의 반대는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여러 지방 자치 단체가 국가의 엄격한 종교와 국가 분리를 위반하여 해변에서 부르키니를 불법화하려고 시도했습니다.
주 공무원은 직장에서 종교 상징물을 착용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지만 그르노블 시장인 Eric Piolle는 이것이 수영장과 같은 공공 서비스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옷을 입는 것을 막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영복 규정을 완화하려는 그의 행정부의 움직임은 작년에 통과된 "이슬람 분리주의"에 맞서기 위해 통과된 법률을 발동한 국가 정부에 의해 반대되었습니다.
부르키니 비평가들은 부르키니가 프랑스 사회에 대한 분리주의적 시각을 제시하는 것으로 보고 이를 허용하면 무슬림 여성에게도 착용하도록 압력을 가한다고 주장합니다. 극우 지도자 마린 르펜은 부르키니를 "이슬람 선전의 옷"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나 그것을 허용하는 것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여성들이 원할 경우 몸을 가리는 선택권이 있어야 하며 이것이 종교적 극단주의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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