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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해외

Kobe Bryant의 미망인은 충돌 사진으로 1600만 달러를 받았습니다.

by Healing JoAn 2022. 8. 25.

코비 브라이언트의 미망인은 2020년 미국 농구 스타와 그의 딸을 죽인 헬리콥터 추락의 그래픽 사진이 유출되어 1,600만 달러(1,360만 파운드)의 손해 배상을 받았습니다.

40세의 Vanessa Bryant는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보안관의 대리인과 소방관이 찍은 사진이 공유된 후 공황 발작을 일으켰다고 말했습니다.

연방 배심원단은 이제 카운티가 감정적 고통에 대해 브라이언트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공동 원고인 Christopher Chester는 1,500만 달러를 받게 됩니다.

Bryant 부인의 남편 Kobe Bryant(41세), 딸 Gianna(13세) 및 6명의 가족 친구가 헬리콥터가 2020년 1월 캘리포니아에서 추락하여 사망했습니다. Chester는 추락 사고로 아내 Sarah와 딸 Payton을 잃었습니다.

카운티 직원들이 사고 현장에서 사진을 찍어 다른 사람들과 공유했다고 주장하는 로스앤젤레스 타임스(Los Angeles Times)의 보고서에 희생자 가족들이 분노했습니다.

Vanessa Bryant는 유출 소식에 "눈이 멀고 황폐하고 상처를 받고 배신감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1월 카운티는 사고로 친척을 잃은 두 가족에게 가해진 정서적 고통에 대해 250만 달러(210만 파운드)를 지불하기로 합의했지만 브라이언트 여사는 합의를 거부했습니다.

그녀의 연방 소송은 사고로 아내 사라와 딸 페이튼을 잃은 크리스 체스터와 함께 했습니다.

지난주 증인석에서 흐느껴 흐느끼던 브라이언트 부인은 집에서 다른 아이들과 함께 LA 타임즈 기사를 읽었을 때를 회상했습니다.

"나는 집에서 뛰쳐나와 소녀들이 나를 볼 수 없도록 집 옆으로 달려갔습니다. 나는 ... 블록 아래로 달려가서 소리를 지르고 싶었습니다."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브라이언트 여사는 유출 소식에 "눈이 멀고 황폐하고 상처받고 배신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나는 이 사진들을 보고 싶지 않다"고 그녀는 말했다. "남편과 딸을 있는 그대로 기억하고 싶어요."

재판 배심원은 보안관 대리인과 소방관이 사고 현장에서 어떻게 끔찍한 휴대전화 사진을 찍어 술집과 갈라 행사를 포함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줬는지 들었습니다.

브라이언트 부인의 변호사 루이스 리(Luis Li)는 지난주 공개 성명에서 이 직원들이 "열린 상처에 소금을 부어 문질러 문질러 주었다"고 말했다.

카운티의 변호사는 "현장 사진 촬영이 필수적"이며 사진이 공개적으로 게시된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실패했습니다.

5번의 NBA 챔피언인 Bryant는 커리어 내내 LA 레이커스에서 뛰었으며 게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수 중 한 명으로 여겨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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