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유명 타투이스트가 자신의 예술로 범죄를 당했습니다.
그는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문신 예술가 중 한 명이며 Brad Pitt, Lily Collins 및 Steven Yeun과 같은 할리우드 유명인에게 잉크를 주입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달 Doy는 자신의 일을 하기 위해 서울 법원에 서게 되었습니다.
인기 한국 여배우에게 잉크를 주입하는 영상이 화제가 된 후 Doy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벌금 500만원(3,090파운드, 4,205달러)을 받았습니다.
타투에 관한 엄격한 법률과 타투이스트가 일하는 회색지대를 두고 한국의 세간의 이목을 끈 사건이다.
본명이 김도윤인 Doy는 "해외에 있을 때 Brad Pitt와 같은 유명인사와 작업할 때 사람들은 저를 '아티스트'라고 부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돌아가면 나는 범법자입니다."
파격적인 경력
과거 한국에서 문신은 조폭이나 길거리 범죄와 연관되는 경우가 많았고 문신을 한 사람은 직장을 잃거나 사회에서 외면당할 위험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배우의 몸에 새겨진 문신은 여전히 텔레비전에서 흐리게 표시됩니다.
1992년 대한민국 대법원은 문신 잉크와 바늘로 인한 감염 위험 때문에 문신을 의료 행위로 정의했습니다.
이것은 면허가 있는 의료 전문가만이 문신에 잉크를 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국내에는 소수에 불과하며, 국내 여성들에게 인기 있는 미용 시술인 타투 작업이나 반영구적인 눈썹 문신을 하는 의사를 중심으로 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문신 예술가가되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공식 수치는 없지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9년 조사에 따르면 국내 타투이스트는 약 20만 명으로 추산된다.
적발되면 최소 2년의 징역과 100만원 이상의 벌금에 처한다.
대다수의 문신 예술가는 지하에서 일하며 비밀 장소에서 활동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소셜 미디어에서 공개적으로 광고합니다.
당국은 문신 스튜디오를 적극적으로 추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은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림자 속에서 일하는 것은 문신가가 나쁜 고객에 의한 괴롭힘과 착취에 취약하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지불을 거부하고 타투이스트를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위협하는 고객의 계정이 있었습니다.
15년차 타투이스트 도이는 처음 시작할 때 많이 떨렸다고 한다.
"거친 손님을 만날까 두려웠어요. 불법이라 신고당할까 걱정도 했어요. 하지만 손님을 선별하는 법을 배웠고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었어요."라고 41세- 낡은.
그는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자신의 디자인을 게시하고 채팅 앱 Kaokao를 통해 고객과 소통합니다. 문신이 자신의 디자인을 통해 위협적이지 않다는 것을 한국인에게 보여주기 위해 Doy는 더 작고 부드러운 색상을 사용하며 종종 식물과 동물을 묘사하는 문신을 전문으로 합니다.
위험과 범죄 기록에도 불구하고 Doy는 자신의 열정을 추구하는 데 후회가 없습니다.
"타투는 타투이스트와 클라이언트 사이에 평생의 인연이 됩니다. 제 그림이 누군가에게 의미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 만족스럽습니다."
그의 가장 기억에 남는 고객은 한 살 때 팔 전체에 화상을 입은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상처를 문신으로 가리고 싶어 해서 5회에 걸쳐 팔에 다양한 문신을 그렸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녀는 그 해에 '내가 한 것 중 가장 잘한 일'이라고 자신의 SNS에 문신 사진을 올렸습니다. ."
인식의 변화
한국 사회의 바디 잉크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고 문신은 점점 더 보편화되어 예술적이고 창의적인 표현 방법으로 간주됩니다.
한국갤럽이 2021년 6월에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의 4분의 1이 눈썹 반영구 시술을 포함한 문신 시술을 받았다.
1,002명의 응답자 중 약 70%는 또한 텔레비전에서 문신을 흐리게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태도의 변화에 힘입어 Doy는 직업 합법화의 첫걸음을 내딛기 위해 2020년에 문신 예술가를 위한 노동 조합을 설립했습니다.
지금까지 650명의 회원이 가입했으며 그 중 8명은 과거에 기소되었고 2명은 이전에 수감되었습니다.
"나는 동료 타투이스트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일하기를 바랍니다."라고 그는 말합니다. "또한 한국의 문신을 한 사람들은 신체에 대한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의료계에서는 여전히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 의사단체인 대한의사협회 황지환 고문은 “타투를 한다는 것은 바늘로 피부 아래에 이물질을 주입하는 행위로 이러한 침습적 행위를 일상적인 사업으로 쉽게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Doy는 그러한 우려가 수용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의 노동 조합은 지역 병원과 협력하여 일련의 위생 지침을 작성했으며 더 넓은 문신 커뮤니티를 교육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캠페인에 대한 가장 큰 힘은 결국 자신의 법정 소송이 될 수 있습니다. 그는 현재 항소를 준비 중이다.
그는 이번 판결이 업계에 큰 타격을 주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의 유명 타투이스트들이 모두 한국을 떠나고 있다. 수요가 많고 뉴욕이나 캐나다와 같은 해외 대형 스튜디오에서 이들 인재를 적극적으로 모집하고 있다"고 말했다.
"결국 문신은 그림일 뿐이지만 캔버스 대신 인체를 사용하는 ... 문신가는 그림에 평생을 바칩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전과와 징역, 산산이 부서진 삶을 얻습니다.
"젊고 재능있는 타투이스트들이 평범한 회사원처럼 자신의 직업에 자부심을 갖고 자유롭게 일하기를 바랄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