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1 공동 급여를 위해 다른 사람의 군 복무를 하는 남자가 적발됨 군인의 급여를 나눠 갖는다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의 의무 군 복무에 지원한 청년이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1970년 병무청이 설립된 이래 이런 사건이 발생한 것은 처음입니다.춘천지방법원은 20대 후반의 조모 씨가 주민등록법, 병역법 위반, 타인으로 입대하기 위해 신분을 위조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체포, 기소했다고 화요일에 밝혔습니다.수사관들은 조씨가 20대 초반의 최씨라는 다른 남자를 대신해 징집병으로 입대하기로 합의했고, 7월 강원도 홍천구의 훈련소에 신병으로 입대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두 남자는 온라인에서 만나 최씨의 이름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나눠 갖는다는 조건으로 거래에 동의했습니다.적절한 신원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아 조씨는 최씨가 9월에 자수하기 전까지 약 3개월 동안 복무해야 했습니다... 2024. 10.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