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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해외

법원, 노스캐롤라이나 학교 치마 요구 사항 위헌 판결

by Healing JoAn 2022. 6. 16.

노스캐롤라이나주의 한 학교가 여학생들에게 치마를 입도록 함으로써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미 연방법원이 판결했다.

Leland 시에 있는 Charter Day School은 교복이 소녀들을 정중하고 부드러운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는 "깨지기 쉬운 그릇"으로 홍보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정책에 이의를 제기한 부모 그룹은 그것이 딸을 남성에 비해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한다고 말했다.

미국 제4순회항소법원은 수요일 10대 6으로 합의했다.

Barbara Milano Keenan 고위 순회 판사는 다수의견을 작성하면서 "Charter Day는 소녀들이 '취약하다'고, 소년들의 보호가 필요하며, 남학생들과 다른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어린이들에게 분명히 전할 목적으로 치마 요건을 부과했습니다. 어린 소녀들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법원 문서에 따르면 학교 설립자인 Baker Mitchell은 치마가 "기사도"를 보존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단어를 "여성이 남성이 돌봐야 하는 깨지기 쉬운 그릇으로 간주되는 행동 강령"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명예".

그는 이 정책이 여학생들에게 "남학생들보다 정중하고 더 부드럽게" 대우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원은 복장 규정이 자의적 차별법이 제정되는 것을 막는 수정헌법 14조의 평등보호조항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피고인들은 학교가 소위 차터스쿨(또는 사립 공립학교)로서의 지위가 "국가 행위자"가 아닌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이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차터데이 스쿨이 주정부로부터 공적 자금을 지원받을 뿐만 아니라 주의 교육 요건의 적용을 받을 뿐만 아니라 주 법령에서 "공립학교"라고도 칭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것은 치마 요구 사항이 주 및 주립 학교에서 성 차별을 금지하는 연방법인 Title IX를 위반한다는 주장에 대해 하급 법원 수준에서 청문회를 명령했습니다.

노스 캐롤라이나 사건의 원고는 차터 데이에 유치원에서 8학년까지 다니는 여학생의 부모였으며 비영리 미국 시민 자유 연합(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이 대표했습니다.

그들은 복장 규정으로 인해 딸들이 불평등한 대우를 받고 쉬는 시간이나 비상 훈련과 같은 활동에 참여하는 능력이 제한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인 보니 펠티에(Bonnie Peltier)는 판결 후 성명을 통해 "차터 데이 스쿨의 여학생들이 남학생과 동등한 조건으로 배우고, 움직이고, 놀 수 있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2022년에는 여학생들이 불편함을 주는 옷을 입거나 수업 시간을 놓치는 것 사이에서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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